법인세법 제50조의2 [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2021.12.21 신설)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양수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사업을 양수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7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2021.12.21 신설)

제50조의2 및 제11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2.01.01 이후 사업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12.21 법률 제18590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