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조 부칙

2024.12.31 제20613호

2024.12.31 제20609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9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58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5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한다.

④ 생략

2024.12.31 제2061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8조의4제1항 전단, 제120조의4제2항 및 제124조제3호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2.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제2조 【신탁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중간예납세액 및 연결중간예납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6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또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또는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 등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2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3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3조의3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금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98조의4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행 전에 발생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하여는 제12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2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에 관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