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8조 [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

①

내국법인이 분할(物的分割을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2.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分割한 事業部門의 것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및 감소한 자기자본의 계산등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