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6조 [ 확정신고(1979.12.28 제목개정) ]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부터 90일이내
2.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속등기를 한 날로부터 60일이내
3.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부터 90일이내
②
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 또는 사업계속등기를 한 날 현재의 그 해산한 법인의 대차대조표
2.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합병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와 합병법인이 그 합병에 의하여 승계한 자산의 명세서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청산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에도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