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6조의5법률 제17652호 (2020.12.22 개정)

부칙
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
제46조의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제46조의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2010.12.30 신설)

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2010.12.30 신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2010.12.30 신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2010.12.30 신설)

2.

분할법인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2010.12.30 신설)

2.

분할법인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2010.12.30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2010.12.30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20.12.22 개정)

③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는 제46조의2,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다만, 분할법인의 결손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2010.12.30 신설)

③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는 제46조의2,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다만, 분할법인의 결손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