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6조의5법률 제9898호 (2009.12.31 개정)

부칙
2009.12.31 개정전2009.12.31 개정후
제46조의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과세특례】
개정 전 판본(2010.04.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에 관해서는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에 관해서는 제46조의2,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다만, 분할법인의 결손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12.31](2009.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