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6조의4법률 제9898호 (2009.12.31 개정)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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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 개정 전 판본(2010.04.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4항 단서에 해당되어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분할신설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③ 분할신설법인등은 분할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31](2009.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