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6조의2법률 제9898호 (2009.12.31 개정)

부칙
2009.12.31 개정전2009.12.31 개정후
제46조의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개정 전 판본(2010.04.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할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할 수 있다.

② 분할신설법인등은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③ 분할신설법인등은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분할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31](2009.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