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4조의3 부칙

2009.12.31 제9898호

2009.12.31 제989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60조제4항, 제77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6조제2항 및 제11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76조의13제2항 및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결손금이 공제되도록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60조제4항, 제77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6조제2항 및 제11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합병, 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연결납세방식의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외국법인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