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0조법률 제10423호 (2010.12.30 개정)

부칙
2010.12.30 개정전2010.12.30 개정후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2010.12.30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