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조법률 제16008호 (2018.12.24 개정)
| 2018.12.24 개정전 | 2018.12.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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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실질과세】 |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2010.12.30 신설) |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2018.12.24 개정) |
1. 각 사업연도의 소득(2018.12.24 신설) | |
2. 청산소득(淸算所得)(2018.12.24 신설) | |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2018.12.24 신설) | |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2010.12.30 신설) |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2018.12.24 개정) |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2018.12.24 신설) | |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8.12.24 신설) | |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2018.12.24 신설) | |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2018.12.24 신설) | |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2018.12.24 신설) | |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2018.12.24 신설) | |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2018.12.24 신설) | |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8.12.24 신설) | |
④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18.12.24 신설) | |
1.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2018.12.24 신설) | |
2.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2018.12.24 신설) | |
⑤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2018.12.24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