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4조 부칙

2008.12.26 제9267호

2008.12.26 제926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항, 제76조제4항, 제115조 및 제11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제1호, 제18조의3제1항제1호, 제51조의2제1항제2호(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제57조의2제1항ㆍ제5항, 제66조제2항제4호, 제73조제1항제2호, 제98조제6항, 제113조제2항 및 제1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며, 제1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2조제4항ㆍ제5항, 제3조제2항,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제9호,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6조의14 관련 규정, 제21조제7호, 제63조제4항, 제2장의3(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22까지) 및 제1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7.24>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호 및 제9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분납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4.12.23>

[단순위헌, 2012헌바105, 2014.7.24 법인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67호) 제9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제10조 【결합재무제표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4항 및 제1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제93조제7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3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세율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율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 따른다.

┌──────┬─────────────────────────┐

│과세표준 │세율 │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1 │

├──────┼─────────────────────────┤

│ 2억원 초과 │ 2천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제16조 【중간예납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제6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②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제6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7조 【연결납세방식의 과세표준에 관한 특례】

2009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결법인의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10년을 5년으로 본다.

제1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특례】

①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은 2009년 2월 3일까지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으로 본다.

② 제93조제7호나목, 같은 조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은 2009년 2월 3일까지는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으로 본다.

제19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법인세(가산세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6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5호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은 그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3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개정 2015.7.24>

② 이 법 시행 전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6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7.24>

[제목개정 2015.7.24]

제21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원천징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신탁재산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채권등을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하는 경우(2005년 7월 1일 이후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자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