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1조 [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

①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서 그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산한 때. 다만, 합병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이 그 잔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험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때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제5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금액은 피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이 이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