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조법률 제16008호 (2018.12.24 개정)

부칙
2018.12.24 개정전2018.12.24 개정후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제3조【납세의무자】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2010.12.30 신설)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8.12.24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2010.12.30 신설)

1.

내국법인(2018.12.24 개정)

2.

청산소득(淸算所得)(2010.12.30 신설)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2018.12.24 개정)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2010.12.30 신설)

4.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2017.12.19 개정)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2010.12.30 신설)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2018.12.24 개정)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2010.12.30 신설)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8.12.24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1.01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2010.12.30 신설)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2010.12.30 신설)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2010.12.30 신설)

5.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2017.12.19 개정)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2010.12.30 신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12.30 신설)

④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2010.12.30 신설)

④

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8.12.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