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조법률 제16008호 (2018.12.24 개정)
| 2018.12.24 개정전 | 2018.12.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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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 제3조【납세의무자】 |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2010.12.30 신설) |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8.12.24 개정) |
1. 각 사업연도의 소득(2010.12.30 신설) | 1. 내국법인(2018.12.24 개정) |
2. 청산소득(淸算所得)(2010.12.30 신설) |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2018.12.24 개정) |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2010.12.30 신설) | |
4.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2017.12.19 개정) | |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2010.12.30 신설) |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2018.12.24 개정) |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2010.12.30 신설) |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8.12.24 개정) |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1.01 개정) | |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2010.12.30 신설) | |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2010.12.30 신설) | |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2010.12.30 신설) | |
5.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2017.12.19 개정) | |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2010.12.30 신설) |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12.30 신설) | |
④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2010.12.30 신설) | ④ 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8.12.2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