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조 [ 납세의무(2010.12.30 제목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12.30>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삭제 <2008.12.26>

③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④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7.12.19 개정)

2010.01.01부터 시행 [2008.12.26 법률 제9267호 부칙 제1조]

⑤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12.30>

2010.01.01부터 시행 [2008.12.26 법률 제9267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