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8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1.12.31 신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2018.12.24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8.12.24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2011.12.31 신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2011.12.31 신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2011.12.31 신설)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8.12.24 개정)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8.12.24 개정)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010.12.30 법률 제10423호 부칙 제6조]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2018.12.24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2018.12.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