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8조 부칙

2004.12.31 제7317호

2004.12.31 제7289호 디자인보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9호 가목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⑤내지 <17>생략

2004.12.31 제731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제8항, 제74조제2항, 제98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1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제3호 및 제18조의3제1항제1호 단서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목개정 2015.7.24]

제5조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23일 이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산을 상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결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73조제8항 및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외국법인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설립 또는 설치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