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6조 [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
다음 각호의 손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ㆍ훈련비
4.
보험사업(農業協同組合法 및 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共濟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비
5.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