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6조 [ 과세표준의 신고 ]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법인의 기장에 따라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고서에는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하여 작성한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잉여금계산서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5일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45일이 되는 날을 결산을 확정한 날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잉여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ㆍ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