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4조법률 제11607호 (2013.01.01 개정)
| 2013.01.01 개정전 | 2013.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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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1.12.31 신설) |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1.12.31 신설) |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011.12.31 신설) |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011.12.31 신설) |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2011.12.31 신설) |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2011.12.31 신설) |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1.12.31 신설) |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1.12.31 신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2011.12.31 신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2011.12.31 신설) |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2011.12.31 신설) |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2011.12.31 신설) |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2011.12.31 신설) |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2011.12.31 신설) |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2011.12.31 신설) |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2011.12.31 신설) |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2011.12.31 신설) |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2011.12.31 신설) |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2011.12.31 신설) |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2011.12.31 신설) |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2011.12.31 신설) |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2011.12.31 신설) |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2011.12.31 신설) |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2013.01.01 개정) |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2011.12.31 신설) |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2011.12.31 신설) |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2011.12.31 신설) |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2011.12.31 신설) |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2011.12.31 신설) |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2011.12.31 신설) |
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2011.12.31 신설) | 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2011.12.31 신설) |
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한다)(2011.12.31 신설) | 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한다)(2011.12.31 신설) |
5.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2011.12.31 신설) | 5.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2011.12.31 신설) |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2011.12.31 신설) |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2011.12.31 신설) |
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2011.12.31 신설) | 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2011.12.31 신설) |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2011.12.31 신설) |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2011.12.31 신설) |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2011.12.31 신설) |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2011.12.31 신설) |
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2011.12.31 신설) | 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2011.12.31 신설) |
바.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2011.12.31 신설) | 바.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2011.12.31 신설) |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2011.12.31 신설) |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2011.12.31 신설) |
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2011.12.31 신설) | 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2011.12.31 신설) |
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2011.12.31 신설) | 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2011.12.31 신설) |
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2011.12.31 신설) | 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2011.12.31 신설) |
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2011.12.31 신설) | 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2011.12.31 신설) |
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2011.12.31 신설) | 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2011.12.31 신설) |
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2011.12.31 신설) | 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2011.12.31 신설) |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2011.12.31 신설) |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2011.12.31 신설) |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2011.12.31 신설) |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2011.12.31 신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2011.12.31 신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2011.12.31 신설) |
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2011.12.31 신설) | 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2011.12.31 신설) |
③ 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ㆍ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1.12.31 신설) | ③ 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ㆍ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1.12.31 신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2011.12.31 신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2011.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