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4조 부칙

2011.07.25 제10907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2011.07.25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2011.07.25 제10907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로 한다.

제24조제2항제4호바목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