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4조 부칙
2011.07.25 제10907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2011.07.25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2011.07.25 제10907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로 한다.
제24조제2항제4호바목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