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2조 [ 세율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8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80.12.13, 1981.12.31>
<과세표준금액> <세 율>
5천만원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2
5천만원초과 1천100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 의 38
공개법인중 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비율이 100분의 35이하인 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76.12.22, 1978.12.5, 1980.12.13, 1981.12.31>
<과세표준금액> <세 율>
5천만원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2
5천만원초과 1천100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분의 33
이 법에서 "공개법인"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있거나 모집설립 또는 공모증자한 내국법인으로서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공개법인의 요건을 처음으로 갖추게 된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춘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공개법인으로 본다. <개정 1978.12.5, 1979.12.28, 1980.12.13>
주주의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발행총주식수(商法 第370條의 規定에 의한 議決權없는 株式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1이하일 것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거나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주식이 분산된 법인으로서 발행총주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이하 "少額株主"라 한다)의 총소유주식수가 정부소유주식수와 외국인소유주식수(外資導入法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企業으로서 內國人投資株式이 100分의 51이상인 경우에 限한다)를 제외한 발행총주식수의 100분의 40이상일 것. 다만,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소액주주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인수기구가 인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기관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의 株式을 제외한다)은 소액주주의 총소유주식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소액주주의 수가 300명이상일 것. 다만, 제2호 단서의 주식인수기구가 인수하여 보유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75.12.22, 1980.12.13>
<과세표준금액> <세 율>
5,000만원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
5,000만원초과 1,000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삭제 <1980.12.13>
삭제 <1980.12.13>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수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사업연도중에 공개법인이 된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산출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과세표준금액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