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1조 [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다음 각 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6.12.30, 2007.12.31, 2008.12.26, 2010.1.1>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規定하는 外國法人稅額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과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加算稅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附加價値稅가 免除되거나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의 稅額을 제외한다)

2.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삭제 <2001.12.31>

4. 벌금ㆍ과료(通告處分에 의한 罰金 또는 科料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ㆍ과태료(過料와 過怠金을 포함한다)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5.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6.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7.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