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1조 부칙

2009.01.30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부칙)

2009.01.30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12.31, 2013.1.1, 2015.12.15, 2018.12.31, 2021.12.21>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삭제 <2021.12.21>

⑥ 부터 ⑪ 까지 생략

2009.01.30 제9401호 국유재산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55조"를 "「국유재산법」 제80조"로 한다.

<36>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