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1조의2법률 제15222호 (2017.12.19 개정)

부칙
2017.12.19 개정전2017.12.19 개정후
제21조의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개정 전 판본(2017.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7.12.1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