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0조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8.12.24 개정)

1.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2018.12.24 개정)

2.

주식할인발행차금: 「상법」 제417조에 따라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2018.12.24 개정)

2012년 4월 15일 전에 발생한 건설이자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제20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1.12.31 법률 제11128호 부칙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