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0조법률 제16008호 (2018.12.24 개정)

부칙
2018.12.24 개정전2018.12.24 개정후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1.12.31 개정)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8.12.24 개정)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2017.12.19 개정)

1.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2018.12.24 개정)

2.

삭제(2011.12.31 신설)

3.

주식할인발행차금(2011.12.31 신설)

2.

주식할인발행차금: 「상법」 제417조에 따라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2018.12.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