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0조법률 제16008호 (2018.12.24 개정)
| 2018.12.24 개정전 | 2018.12.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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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1.12.31 개정) |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8.12.24 개정) |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2017.12.19 개정) | 1.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2018.12.24 개정) |
2. 삭제(2011.12.31 신설) | |
3. 주식할인발행차금(2011.12.31 신설) | |
2. 주식할인발행차금: 「상법」 제417조에 따라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2018.12.2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