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0조법률 제11128호 (2011.12.31 개정)
| 2011.12.31 개정전 | 2011.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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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2. 건설이자의 배당금 3. 주식할인발행차금 [전문개정 2010.12.30] |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1.12.31 개정) |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2011.12.31 신설) | |
2. 삭제(2011.12.31 신설) | |
3. 주식할인발행차금(2011.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