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0조법률 제11128호 (2011.12.31 개정)

부칙
2011.12.31 개정전2011.12.31 개정후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2. 건설이자의 배당금

3. 주식할인발행차금

[전문개정 2010.12.30]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1.12.31 개정)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2011.12.31 신설)

2.

삭제(2011.12.31 신설)

3.

주식할인발행차금(2011.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