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조법률 제19193호 (2022.12.31 개정)
| 2022.12.31 개정전 | 2022.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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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8.12.24 신설)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8.12.24 신설) |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2018.12.24 신설) |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2018.12.24 신설) |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18.12.24 신설) |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18.12.24 신설) |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2018.12.24 신설) |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2018.12.24 신설) |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2018.12.24 신설) |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2018.12.24 신설) |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2018.12.24 신설) |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2018.12.24 신설) |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18.12.24 신설) |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18.12.24 신설) |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018.12.24 신설) |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018.12.24 신설) |
5.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2018.12.24 신설) | 5.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2018.12.24 신설) |
6.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2018.12.24 신설) | 6.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2018.12.24 신설) |
7.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2018.12.24 신설) | 7.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2018.12.24 신설) |
8.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2018.12.24 신설) | 8.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2018.12.24 신설) |
9. "연결모법인"(連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한다.(2018.12.24 신설) | 9. "연결모법인"(連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연결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한다.(2022.12.31 개정) |
10.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2018.12.24 신설) | 10.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2022.12.31 개정) |
10의2. "연결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보유비율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2022.12.31 신설) | |
가. 의결권 없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할 것(2022.12.31 신설) | |
나.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제외할 것(2022.12.31 신설) | |
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해당 법인이 보유한 것으로 볼 것(2022.12.31 신설) | |
라. 다른 내국법인을 통하여 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할 것(2022.12.31 신설) | |
11. "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2018.12.24 신설) | 11. "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2018.12.24 신설) |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2018.12.24 신설) |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2018.12.24 신설) |
13. "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2018.12.24 신설) | 13. "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2018.12.24 신설) |
14. "피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을 말한다.(2018.12.24 신설) | 14. "피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을 말한다.(2018.12.24 신설) |
15. "분할법인"이란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분할되는 법인을 말한다.(2018.12.24 신설) | 15. "분할법인"이란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분할되는 법인을 말한다.(2018.12.24 신설) |
16. "분할신설법인"이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2018.12.24 신설) | 16. "분할신설법인"이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2018.12.24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