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9조의2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08.12.26 신설) ]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2018.12.24 개정)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8.12.24 개정)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2020.12.29 개정)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2020.12.22 개정)
제19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12.22 법률 제17652호 부칙 제5조]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2010.12.30 신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