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9조의2법률 제16008호 (2018.12.24 개정)
| 2018.12.24 개정전 | 2018.12.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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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2010.12.30 신설) |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2018.12.24 개정) |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12.30 신설) |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8.12.24 개정) |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2010.12.30 신설) |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2018.12.24 개정) |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2010.12.30 신설) |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2018.12.24 개정) |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2010.12.30 신설) |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2010.12.30 신설) |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신설) |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