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9조의2 부칙
2020.12.29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2020.12.29 제17758호 국세징수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⑫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2020.12.29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29>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