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8조 [ 평가차익등의 익금불산입 ]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2005.12.31, 2006.12.30, 2008.12.26, 2010.1.1>
1. 자산의 평가차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을 제외한다.
2. 이월익금
3.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6. 삭제 <2006.12.30>
7. 삭제 <2001.12.31>
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9.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