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8조법률 제12153호 (2014.01.01 개정)
| 2014.01.01 개정전 | 2014.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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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1.12.31 개정) |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1.12.31 개정) |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2011.12.31 신설) |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2011.12.31 신설) |
2. 이월익금(移越益金)(2011.12.31 신설) | 2. 이월익금(移越益金)(2011.12.31 신설) |
3.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2011.12.31 신설) | 3.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2014.01.01 개정) |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2011.12.31 신설) |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2011.12.31 신설) |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2011.12.31 신설) |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2011.12.31 신설) |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2011.12.31 신설) |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2011.12.31 신설) |
7.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2011.12.31 신설) | 7.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2011.12.31 신설) |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2011.12.31 신설) |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2011.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