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8조의2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2018.12.24 조번·제목개정) ]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2022.12.31 개정)
① 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가 2023.01.01 전에 개시하여 2023.01.01 이후 종료하는 경우 2023.01.01 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하여는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23.01.01 이후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하여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2022.12.31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6조]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2022.12.31 개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01.0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12.31 법률 제16833호 부칙 제3조]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8.12.24 개정)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8.12.24 개정)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2018.12.24 개정)
삭제(2022.12.31 개정)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2020.12.22 개정)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2018.12.24 신설)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2020.12.22 신설)
① 제5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의2제2항제5호, 제18조의3제2항제4호, 제57조의2제1항, 제73조의2제4항, 제75조의10부터 제75조의14까지, 제75조의16부터 제75조의18까지, 제109조제1항, 제109조의2, 제111조제3항 및 제113조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12.22 법률 제17652호 부칙 제3조]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2023.12.31 신설)
제18조의2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01.01 이후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부터 적용한다. [2023.12.31 법률 제19930호 부칙 제3조]
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2023.12.31 신설)
자본의 감소로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2023.12.31 신설)
제18조의2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01.01 이후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부터 적용한다. [2023.12.31 법률 제19930호 부칙 제3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