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8조의2법률 제17652호 (2020.12.22 개정)

부칙
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2018.12.24 개정)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2018.12.24 개정)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2019.12.31 개정)

피출자법인의 구분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100퍼센트 100퍼센트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3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3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나.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100퍼센트 100퍼센트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5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2019.12.31 개정)

피출자법인의 구분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100퍼센트 100퍼센트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3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3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나.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100퍼센트 100퍼센트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5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8.12.24 개정)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8.12.24 개정)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8.12.24 개정)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8.12.24 개정)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2018.12.24 개정)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2018.12.24 개정)

2.

제18조의3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2018.12.24 개정)

2.

제18조의3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2018.12.24 개정)

3.

제51조의2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2018.12.24 신설)

3.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2020.12.22 개정)

4.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2018.12.24 신설)

4.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2018.12.24 신설)

5.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2020.12.22 신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