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7조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③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에 불구하고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④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자산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매매ㆍ양도ㆍ양수함으로써 생긴 손금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수탁자가 그 자산을 매매ㆍ양도ㆍ양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⑤

내국법인이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경우에는 그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의 임대료로서 수입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⑥

내국법인이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⑦

내국법인이 연불조건에 의하여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⑧

내국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2事業年度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에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부터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하여 그것을 도급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사업연도의 손익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⑨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이자ㆍ보험료 또는 부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이자ㆍ보험료 또는 부금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이자 선수입보험료와 선수입부금을 제외한다. 다만, 그 법인이 미수이자ㆍ미수보험료와 미수부금을 그것이 수입으로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1.12.28>

1.

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보험업법과 대한손해재보험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4.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거래소와 증권금융회사

⑩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이연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다.

1.

창업비와 개업비

2.

주식발행비

3.

사채발행차금

4.

사채발행비

5.

삭제 <1971.12.28>

6.

시험연구비

7.

주식할인발행차금(額面未達의 價額으로 株式을 발행한 경우의 그 額面未達金額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