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7조 [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①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2011.12.31 신설)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60조제4항, 제77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6조제2항 및 제11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합병, 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12.31 법률 제9898호 부칙 제6조]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2011.12.31 신설)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 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무액면주식부터 적용한다. [2011.12.31 법률 제11128호 부칙 제4조]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2011.12.31 신설)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2011.12.31 신설)

4.

감자차익(減資差益)(2011.12.31 신설)

5.

합병차익(2011.12.31 신설)

6.

분할차익(2011.12.31 신설)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할 수 있다.(2011.12.31 신설)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01.01 후 최초로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5.12.31 법률 제7838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