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7조 [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①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09.12.31>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제외한다.
1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1의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2. 감자차익
3. 합병차익
4. 분할차익
②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