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7조법률 제11128호 (2011.12.31 개정)

부칙
2011.12.31 개정전2011.12.31 개정후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4. 감자차익(減資差益)

5. 합병차익

6. 분할차익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2009.12.31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2011.12.31 신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2011.12.31 신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2011.12.31 신설)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2011.12.31 신설)

4.

감자차익(減資差益)(2011.12.31 신설)

5.

합병차익(2011.12.31 신설)

6.

분할차익(2011.12.31 신설)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할 수 있다.(2011.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