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5조법률 제16008호 (2018.12.24 개정)

부칙
2018.12.24 개정전2018.12.24 개정후
제15조【익금의 범위】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2011.12.31 신설)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2018.12.24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2011.12.31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2011.12.31 신설)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2011.12.31 신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2018.12.24 개정)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2011.12.31 신설)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2011.12.31 신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2011.12.31 신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2011.12.31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12.31 신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