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5조법률 제11128호 (2011.12.31 개정)
| 2011.12.31 개정전 | 2011.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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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익금의 범위】 | 제15조【익금의 범위】 |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2011.12.31 개정) | |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2011.12.31 신설) | |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2011.12.31 신설) | |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2011.12.31 신설) | |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2011.12.31 신설) |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2011.12.31 신설) | |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