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4조의2 [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개정 1993.12.31>(1969.07.31 신설)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ㆍ가스나 열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등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등을 제공받아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제공받은 자산의 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1988.12.26, 1993.12.31, 1994.12.22>

1.

전기사업법 제2조의 전기사업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의 도시가스사업

3.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조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삭제 <1994.12.22>

③

전 각호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공사부담금과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4.12.21, 1979.12.28, 1994.12.22>

④

제14조의4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1979.12.28,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