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4조의2 [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1969.07.31 신설)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ㆍ가스나 열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금전 또는 자재의 교부를 받고 그 금전 또는 자재로써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그 교부받은 금전 또는 자재에 상당하는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1988.12.26>
전기사업법 제3조의 전기사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의 도시가스사업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조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제1항의 열공급사업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항의 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항에 규정하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기타 고정자산의 제공을 받은 경우에 그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1978.12.5>
전 각호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공사부담금과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4.12.21, 1978.12.5, 1979.12.28>
제14조의4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19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