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3조 [ 과세표준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2020.12.22 개정)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2018.12.24 신설)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2020.12.22 개정)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2020.12.22 법률 제17652호 부칙 제4조]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0.12.22 법률 제17652호 부칙 제15조]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2018.12.24 신설)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2018.12.24 신설)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2018.12.24 신설)
제1항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2018.12.24 신설)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2018.12.24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2018.12.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