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3조 [ 과세표준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2010.12.30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2010.12.30 신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2010.12.30 신설)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