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3조법률 제17652호 (2020.12.22 개정)

부칙
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
제13조【과세표준】제13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2018.12.24 신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2020.12.22 개정)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2018.12.24 신설)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2018.12.24 신설)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2018.12.24 신설)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2020.12.22 개정)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2018.12.24 신설)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2018.12.24 신설)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2018.12.24 신설)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2018.12.24 신설)

3.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2018.12.24 신설)

3.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2018.12.24 신설)

②

제1항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2018.12.24 신설)

②

제1항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2018.12.24 신설)

1.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2018.12.24 신설)

1.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2018.12.24 신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2018.12.24 신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2018.12.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