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3조법률 제16008호 (2018.12.24 개정)

부칙
2018.12.24 개정전2018.12.24 개정후
제13조【과세표준】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100분의 70을 말한다)으로 한다.(2017.12.19 개정)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2018.12.24 신설)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2018.12.24 신설)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2018.12.24 신설)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2018.12.24 신설)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2018.12.24 신설)

3.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2018.12.24 신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2010.12.30 신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2010.12.30 신설)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2010.12.30 신설)

②

제1항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2018.12.24 신설)

1.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2018.12.24 신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2018.12.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