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2조법률 제10423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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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2조【질문·조사】 | 제122조【질문·조사】 |
(질문ㆍ조사)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 4. 제10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5.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7.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 [전문개정 2010.12.30] | (질문ㆍ조사)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2010.12.30 개정) |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010.12.30 신설) | |
2. 원천징수의무자(2010.12.30 신설) | |
3.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2010.12.30 신설) | |
4. 제10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2010.12.30 신설) | |
5.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010.12.30 신설) | |
6.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2010.12.30 신설) | |
7.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