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1조 부칙

2010.12.30 제10423호

2010.12.30 제1042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은 제외한다), 제28조제2항, 제41조제1항제1호,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60조제2항ㆍ제4항 및 제9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74조제2항 및 제98조의3제1항ㆍ제4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4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31, 2021.12.21, 2024.12.31>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3조(제1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법정기부금 대상 정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4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ㆍ제4항ㆍ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산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국고보조금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4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에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 시 과세특례 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3조의3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에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0조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채권등의 중도매도 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74조제2항 및 제98조의3제1항ㆍ제4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74조제2항 및 제98조의3제1항ㆍ제4항ㆍ제6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연결과세표준 신고 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청산소득 확정신고 및 중간신고에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산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9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93조의2 및 제9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10년 11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국채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제93조의2 및 제9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6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중소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종전의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으로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